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06. 9. 26.][문화관광부령 제00144호, 2006. 9. 26. 일부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공중의 관람에 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14, 1993.6.29, 2006.9.26>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조문 연혁보기



국립중앙박물관장·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전문개정 1993.6.29]


제3조(대여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2006.9.26>

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5. 삭제 <2006.9.26>

6. 삭제 <2006.9.26>


제4조(지정문화재의 대여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

①박물관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②삭제 <2006.9.26>

[전문개정 1993.6.29]


제5조(대여의 조건)

조문 연혁보기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79.12.14>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3.6.29>


제7조(비용부담 등)

조문 연혁보기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차용한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제8조(변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2006.9.26>

②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6>

③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6>


제9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14>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21호, 1970. 12. 29.>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69호, 1979. 12. 14.>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8호, 1984. 3. 7.>
부 칙<문화부령 제2호, 1990. 3. 29.>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1호, 1993. 6.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4호,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