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0. 5. 27.][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91호, 2020. 5. 27.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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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2.1.5]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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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전문개정 2012.1.5]


제3조(대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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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전문개정 2012.1.5]


제4조(지정문화재의 대여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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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전문개정 2012.1.5]


제5조(대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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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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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6.29>


제7조(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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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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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9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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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

부 칙<제21호,1970.12.29>
부 칙<제69호,1979.12.14>
부 칙<제78호,1984.3.7>
부 칙<제2호,1990.3.29>
부 칙<제1호,1993.6.29>
부 칙<제144호,2006.9.26>
부 칙<제105호,2012.1.5>
부 칙<제144호,2013.5.10>
부 칙<제391호,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