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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1951. 9. 8.][법률 제00231호, 1951. 9. 8. 제정]


국가배상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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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 민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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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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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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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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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31호, 195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