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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1967. 4. 3.][법률 제0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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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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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영내·함정·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전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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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필요한 요양비

2. 전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요양기간중 그 손실액의 100분의 50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피해를 당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월수나 일수를 승한 액의 장해배상

②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의 등급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遺族"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의 12월분 내지 60월분 또는 평균임금의 360일분 내지 1,700일분의 유족배상

2. 생명의 해를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④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지위나 과실의 정도와 유족의 생계상태나 유족배상액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양도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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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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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때에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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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3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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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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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조(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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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이하 "賠償決定"이라 한다)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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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③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각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배상금지급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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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배상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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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전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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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와 장례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가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지급을 심의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소속장관,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이나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2주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당해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1조의 배상금지급기준이 없는 손해배상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심의하고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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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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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심의회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항의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배상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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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1헌가7 1995.5.25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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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99호, 1967. 3. 3.>

별표/서식

[별표 ] 身體障害等級 및 賠償額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