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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 1980. 2. 1.][법률 제03235호, 1980. 1. 4.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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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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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 [93헌바21 1994.12.2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賠償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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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遺族"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갈음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요양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장해배상

③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및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이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한다.

⑤생명 또는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 기타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등을 참작하여 그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평균임금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3조의2((控除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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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①제2조제1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동조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등을 일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복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4조((讓渡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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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1980.1.4>


제5조((公共施設등의 瑕疵로 인한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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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6조((費用負擔者등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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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등의 책임)

①제2조·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7조((外國人에 대한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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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他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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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조((前置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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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賠償決定"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전문개정 1973.2.5]


제10조((賠償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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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개정 1980.1.4>

③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각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各級審議會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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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심의회의 권한)

①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1. 지구심의회의 관할사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의 승인

2. 재심신청사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12조((賠償金支給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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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지급신청)

①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13조((審議와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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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와 요양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상결정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심의회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④지구심의회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결정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사건을 심의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⑤제4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4주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지구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14조((決定書의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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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송달)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15조((申請人의 同意와 賠償金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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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심의회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4>


제15조의2((再審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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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①지구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지급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16조((賠償決定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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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1헌가7 1995.5.25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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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99호, 1967. 3. 3.>
부 칙<법률 제2459호, 1973. 2. 5.>
부 칙<법률 제3235호, 198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