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1.1.29, 2006.12.30, 2008.3.2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8. 기타 도로의 건설·정비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12.30>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3. 삭제 <1996.12.12>
4.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3.7.29, 2003.12.11, 2006.12.30, 2008.2.29, 2009.1.30, 2010.4.15>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기타 수입금
②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3.12.11>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03.12.11>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5.12.6]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2006.12.30, 2008.2.29, 2009.1.30, 2009.6.9, 2010.4.15>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그 밖의 수입금
②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3, 2009.6.9>
1.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3. 도시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7의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8.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11]
[제목개정 2005.7.13, 2009.6.9]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999.2.5, 1999.12.31, 2003.12.11, 2006.12.30, 2009.6.9, 2010.3.22>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삭제 <2002.1.14>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6, 1999.2.5, 2006.12.30, 2010.3.22>
1. 삭제 <1995.12.6>
2. 공항의 신설·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4.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제목개정 1995.12.6]
[법률 제4827호(1994.12.22)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의2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1998.9.16, 1999.12.31, 2005.7.13, 2006.12.30, 2007.4.11, 2008.2.29, 2009.1.30, 2009.6.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2008.2.29>
제7조의2(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삭제 <2009.12.31>
8. 기타 수입금
②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6.12.3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 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본조신설 1997.4.10]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②제1항제2호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③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2009.6.9>
④「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6.12.30>
제9조(각 계정간 재원배분 등)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0.12.29, 2006.12.30, 2008.2.29,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제10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