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21. 1. 1.][법률 제17444호, 2020. 6. 9.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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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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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12.2.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2.2.22]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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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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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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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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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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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2.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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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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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2>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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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2.2.22]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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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10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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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11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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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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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제12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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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2.2.22]

부칙

부 칙<법률 제4692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2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26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334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51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794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300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402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403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07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955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001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7303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599호, 2005. 7. 13.>
부 칙<법률 제8159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7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77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7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8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907호, 2009. 12. 31.>
부 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0266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628호, 2011. 5. 18.>
부 칙<법률 제11364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16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부 칙<법률 제14113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605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5460호, 2018. 3. 13.>
부 칙<법률 제16862호, 2019. 12. 31.>
부 칙<법률 제16902호, 2020. 1. 29.>
부 칙<법률 제17444호, 2020. 6. 9.>
부 칙<법률 제17460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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