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14. 7. 8.][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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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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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12.2.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2.2.22]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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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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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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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3.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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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법률 제7601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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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3. 공항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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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

3.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산 매각대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항만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국고 납입금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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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2>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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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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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10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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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11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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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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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제12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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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12.2.22]

부칙

부 칙<법률 제4692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2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26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334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51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794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300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402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403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607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955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001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7303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599호, 2005. 7. 13.>
부 칙<법률 제8159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7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77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7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8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907호, 2009. 12. 31.>
부 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0266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628호, 2011. 5. 18.>
부 칙<법률 제11364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16호,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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