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6.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4. 제1항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5.12.6, 1997.12.13, 1999.5.24, 2008.2.29>
제7조의2(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문 연혁보기
①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1.1.29, 2006.12.3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 기타 수입금
②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6.12.3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 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5.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9.5.24, 2008.2.29>
[본조신설 1997.4.10]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②제1항제2호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③도로계정·철도계정·대중교통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1995.12.6, 1997.4.10, 2003.12.11, 2005.7.13>
④「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6.12.30>
제9조(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배분
조문 연혁보기
)
①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0.12.29, 2006.12.30, 2008.2.29>
②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제10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각 계정은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