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지방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3, 1997.2.25, 2001.1.29>
①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7.2.25]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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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학생처장(학생처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과장)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33인이내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1996.6.3>
②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당해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8>
③대학인사위원회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9.4]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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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1996.6.3>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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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75.9.4, 1996.6.3>
제13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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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75.9.4, 1996.6.3, 1997.2.25>
1.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 또는 학장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인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1975.9.4, 1996.6.3>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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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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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 또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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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5.9.4, 1996.6.3>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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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지방인사위원회 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