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시행 1968. 4. 27.][대통령령 제03456호, 1968. 4. 27.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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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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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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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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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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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관의 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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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의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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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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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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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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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의 대학인사위원회는 당해 대학교의 각 대학원장·교무처장 또는 교학처장과 각 대학(敎養課程部가 設置된 大學校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교수회에서 호선된 각 2인으로 조직한다. 다만, 10개이상의 대학으로 구성되는 대학교의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교수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을 1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8·4·27>

②대학(大學校의 大學을 제외한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의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과장과 교수회에서 호선된 4인으로 조직한다.

③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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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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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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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학장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명 또는 전보를 제청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조교를 임명하고자 할 때의 그 임명제청·전보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대학원장·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학장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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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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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학장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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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교·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사무직원중에서 총장·학장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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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 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3호, 1964. 2. 21.>
부 칙<대통령령 제2664호, 1966. 7. 25.>
부 칙<대통령령 제3456호, 196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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