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시행 1975. 9. 4.][대통령령 제07783호, 1975. 9. 4.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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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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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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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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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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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관의 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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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의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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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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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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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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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의 대학인사위원회는 당해 대학교의 각 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 및 각 대학의 학장(교양과정부장을 포함한다)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과장·학생과장과 학장이 지명하는 5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③대학인사위원회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9·4]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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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에 있어서는 교무처장이 되며, 대학에 있어서는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개정 1975·9·4>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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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5·9·4>


제13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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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5·9·4>

1.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명 또는 전보를 제청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조교를 임명하고자 할 때의 그 임명제청·전보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2.총장이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인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 또는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1975·9·4>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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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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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 또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9·4>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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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교 또는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1975·9·4>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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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 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007호, 1969. 8. 11.>
부 칙<대통령령 제7783호, 197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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