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지방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3, 1997.2.25, 2001.1.29>


제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1991.2.1, 1996.6.3, 2001.1.29>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2.25>


제3조(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조문 연혁보기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관의 회의참석)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제7조(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대우)

조문 연혁보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9조의2(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7.2.25]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학생처장(학생처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과장)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33인이내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1996.6.3>

②삭제 <1996.6.3>

③대학인사위원회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9.4]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교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교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1996.6.3>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

조문 연혁보기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75.9.4, 1996.6.3>


제13조(심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75.9.4, 1996.6.3, 1997.2.25>

1. 총장 또는 학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 또는 학장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인사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1975.9.4, 1996.6.3>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대학인사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 또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1975.9.4, 1996.6.3>


제17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지방인사위원회 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7.2.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007호, 1969. 8. 11.>
부 칙<대통령령 제7783호, 1975. 9. 4.>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5013호, 1996. 6. 3.>
부 칙<대통령령 제15288호, 1997.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