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지방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3, 199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