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령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운영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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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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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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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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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관의 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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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의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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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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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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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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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교의 대학인사위원회는 당해 대학교의 각 대학원장·교무처장 또는 교학처장과 각 대학(敎養課程部가 設置된 大學校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교수회에서 호선된 각 2인으로 조직한다. 다만, 10개이상의 대학으로 구성되는 대학교의 대학인사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교수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을 1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