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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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0.18, 2006.5.30>
②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접수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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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즉결심판출석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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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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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