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 7. 26. 타법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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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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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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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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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 2016.7.19, 2017.7.26>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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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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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 3. 22.>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21호, 2013. 10. 3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0호, 2015. 7. 2.>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77호, 2016. 7.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

[별지 제3호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별지 제5호서식] 통고처분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별지 제8호서식]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통고처분 접수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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