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시행 1997. 11. 6.][내무부령 제00720호, 1997. 11. 6. 일부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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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납부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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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하단과 같다.

②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단,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단과 같다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제2항의 범칙금영수증 서식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 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단에 의한 범칙금납부고지서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하단 뒷면에 의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와 함께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단 및 하단에 의한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경범죄범칙자적발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하단에 의한 경범죄범칙사건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1.6>

④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당해경찰서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경과후 15일까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로부터 5일이내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범죄범칙사건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6>


제3조(범칙금의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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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이나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을 말한다.<개정 1991.9.19, 1997.11.6>


제4조(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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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때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 서식, 범칙금영수필통지서 서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서식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통고처분 처리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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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고처분처리부에 통고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1.6>

②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범죄범칙사건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통고처분접수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1.6>


제6조(범칙금징수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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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칙금징수부를 비치하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마다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1.6>


제7조(즉결심판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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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피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6]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543호, 1991. 9.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경범죄]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영수필통지서[경범죄]

[별지 제3호서식] 범칙금영수증[경범죄]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경범죄]

[별지 제5호서식] 통고처분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통고처분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 범칙금징수부

[별지 제8호서식]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즉결심판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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