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0.][행정안전부령 제00161호, 2010. 9. 10. 타법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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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9>


제2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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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0.18, 2006.5.30, 2006.10.19>

②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접수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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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즉결심판출석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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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통지예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10.19>


제5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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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73호, 2002. 6. 2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08호, 2003. 10. 1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51호, 2006. 10.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 9.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

[별지 제3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별지 제4호서식] 통고처분 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 통고처분 접수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범칙금 징수 사항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별지 제8호서식]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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