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1.12.21]
제7조((교수부))
조문 연혁보기
(교수부)
①교수부에 감사교육과와 회계교육과를 둔다. <개정 1997.3.7>
② 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0.7.26>
③감사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3.7, 2006.12.28, 2009.12.30>
1. 감사원직원 감사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6.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삭제 <2005.7.13>
8. 외부 교육훈련기관등과의 협조
9.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배포
10. 교수기법의 연구 개발과 교수요원단 운영
11. 기타 부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감사교육 관련 교재발간
④회계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3.7, 1999.6.29, 2006.12.28, 2009.12.30>
1. 감사원 직원 회계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4. 교육훈련 수요조사
5. 회계교육 관련 교재발간
6.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⑤교수부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계약직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1999.6.29, 2007.6.29, 2010.7.26>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조문 연혁보기
(교수요원의 자격등)
①교육원에 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계약직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1999.6.29>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6.29, 2007.6.29, 2010.7.26>
[제목개정 1999.6.29]
제9조((전문위원))
조문 연혁보기
(전문위원)
①회계·결산 및 공공감사 개선에 대한 연구와 강의, 기타 감사원장이 명하는 특정 현안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전문위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