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시행 1995. 2. 16.][감사원규칙 제00105호, 1995. 2. 16. 제정]


감사교육원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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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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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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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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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서무과 및 교수부를 둔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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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6조(서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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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6. 감사원 기념관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교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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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에 교학과와 제도연구과를 둔다.

②부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강사초빙등 교육훈련에 관한 섭외활동

3.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의 편성·관리

4.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원내 생활지도

5.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및 제증명을 발급

6. 시험의 출제·채점등 평가·관리

7. 교육결과의 평가 및 분석

8. 교수 및 교관의 강의 및 교재집필·편찬에 대한 지원 및 교재발간

9. 교육과정 및 교수기법의 연구개발과 교관단운영

10. 대외강사 지원업무

④제도연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감사 및 회계제도와 감사기법의 조사연구

2. 국내·외 교육훈련, 교육자료의 수집, 번역 및 발간

3.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직장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7. 외부 교육훈련기관등과의 협조

8.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자료 발간·배포

9. 회계검사편람 및 직무감찰 편람작성, 발간 및 배포

10. 기타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교수부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등을 위하여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전임 교관으로 둔다.


제8조(교수요원 및 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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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 감사교육원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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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