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시행 2017. 1. 16.][감사원규칙 제00296호, 2017. 1. 16. 일부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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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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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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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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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전문개정 2011.9.2]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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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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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2011.9.2>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


제7조((교육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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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부)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1.9.2]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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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의 자격등)

①교육원에 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임기제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1999.6.29, 2013.12.12>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6.29, 2007.6.29, 2010.7.26, 2013.12.12>

[제목개정 1999.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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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2>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05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5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20호, 1997. 3. 7.>
부 칙<감사원규칙 제126호, 1998. 3.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36호, 1999.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39호, 2000. 1.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144호, 2000.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47호, 2001. 1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56호, 200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159호, 2004. 5. 18.>
부 칙<감사원규칙 제166호, 2004. 12.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68호, 2005. 7. 13.>
부 칙<감사원규칙 제173호, 2006.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77호, 2007.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82호, 2007. 12.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89호, 2009. 1. 5.>
부 칙<감사원규칙 제208호, 2009. 12.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215호, 2010. 7. 26.>
부 칙<감사원규칙 제232호, 2011. 9. 2.>
부 칙<감사원규칙 제252호, 201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284호, 2015. 12. 30.>
부 칙<감사원규칙 제296호, 2017. 1. 16.>

별표/서식

[별표 ] 감사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