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2011.9.2>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2]
제7조((교육운영부))
조문 연혁보기
(교육운영부)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1.9.2]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조문 연혁보기
(교수요원의 자격등)
①교육원에 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임기제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1999.6.29, 2013.12.12>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6.29, 2007.6.29, 2010.7.26,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