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시행 2009. 12. 31.][감사원규칙 제00208호, 2009. 12. 30. 일부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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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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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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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②교육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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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행정과 및 교수부를 둔다.

[전문개정 2001.12.21]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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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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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교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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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에 감사교육과와 회계교육과를 둔다. <개정 1997.3.7>

② 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③감사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3.7, 2006.12.28, 2009.12.30>

1. 감사원직원 감사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6.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7. 삭제 <2005.7.13>

8. 외부 교육훈련기관등과의 협조

9.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배포

10. 교수기법의 연구 개발과 교수요원단 운영

11. 기타 부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감사교육 관련 교재발간

④회계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7.3.7, 1999.6.29, 2006.12.28, 2009.12.30>

1. 감사원 직원 회계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4. 교육훈련 수요조사

5. 회계교육 관련 교재발간

6.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⑤교수부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계약직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1999.6.29, 2007.6.29>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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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육원에 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계약직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개정 1999.6.29>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6.29, 2007.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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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5>

부칙

부 칙<감사원규칙 제105호, 1995. 2. 16.>
부 칙<감사원규칙 제115호, 1996.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20호, 1997. 3. 7.>
부 칙<감사원규칙 제126호, 1998. 3. 23.>
부 칙<감사원규칙 제136호, 1999.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39호, 2000. 1. 31.>
부 칙<감사원규칙 제144호, 2000.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47호, 2001. 12. 21.>
부 칙<감사원규칙 제156호, 2003. 12. 12.>
부 칙<감사원규칙 제159호, 2004. 5. 18.>
부 칙<감사원규칙 제166호, 2004. 12.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68호, 2005. 7. 13.>
부 칙<감사원규칙 제173호, 2006. 12. 28.>
부 칙<감사원규칙 제177호, 2007. 6. 29.>
부 칙<감사원규칙 제182호, 2007. 12. 4.>
부 칙<감사원규칙 제189호, 2009. 1. 5.>
부 칙<감사원규칙 제208호,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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