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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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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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2월이내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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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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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모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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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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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수리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업무정지명령·폐지명령 또는 인가취소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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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보호시설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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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