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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대통령령 제19710호, 2006. 10. 23. 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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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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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23]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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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⑤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3]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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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10.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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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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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0.23>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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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2006.10.2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모·부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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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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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4.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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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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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26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61호, 2004. 4. 6.>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9710호, 200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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