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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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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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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⑥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⑦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6>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6>

⑨ 국가기관 등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⑩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전문개정 2014.1.28]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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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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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6>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10.19]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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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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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0]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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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09.10.19]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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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10.19]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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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전문개정 2009.10.19]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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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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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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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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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26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61호, 2004. 4. 6.>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9710호, 2006.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8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86호, 2009. 10. 19.>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478호, 2010. 11. 10.>
부 칙<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809호, 2011.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5128호, 2014.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5482호, 2014. 7. 16.>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