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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9.][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타법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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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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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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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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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10.19]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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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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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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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09.10.19]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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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10.19]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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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전문개정 2009.10.19]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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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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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4.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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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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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10.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26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61호, 2004. 4. 6.>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9710호, 2006.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8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86호, 2009. 10. 19.>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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