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10.][보건복지부령 제00126호, 1999. 8. 10. 일부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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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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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이전신고 및 사망신고를 제외한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1999.8.10>

2. 감염자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3. 감염자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4. 감염자의 입원 또는 퇴원연월일(입원·퇴원한 경우에 한한다)

5. 감염자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내용(시체를 검안한 경우에 한한다)

6.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1999.8.10>

2.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3.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의 방법외에 구두·전화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감염자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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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이전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

3. 현 거주지와 변경거주지의 주소

4. 이전 연월일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

2.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사망연월일 및 사망전의 주요 증상

4. 사망전 감염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③제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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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진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제5조(정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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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혈청검사시에 6월 간격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제6조(검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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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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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국립보건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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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국립보건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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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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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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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대상자 또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교부한다.<개정 1999.8.10>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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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본조신설 1999.8.1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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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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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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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58호, 1990. 11. 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26호, 1999. 8. 10.>

별표/서식

[별표 ] 요양시설등의시설및인력등의기준[제11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감염자관리명부

[별지 제2호서식] 검진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검진독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별지 제5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대장[시·도보건연구소용]

[별지 제6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

[별지 제7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