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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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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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가검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되, 신고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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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5>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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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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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5>


제6조((검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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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통지)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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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1. 질병관리본부장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1. 감염인의 성별

2. 확인진단일

3. 가검물번호

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0.3.19>

[제목개정 2008.9.5]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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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제9조((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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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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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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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8.10, 2008.9.5>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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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본조신설 1999.8.1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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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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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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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10>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58호, 1990. 11. 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26호, 1999. 8. 1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27호, 2005. 9. 2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59호, 2008. 9. 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별표/서식

[별표 ]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별지 제1호의2서식]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감염인 발견신고

[별지 제2호서식] 검진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검진독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별지 제5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

[별지 제5호의2서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

[별지 제6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

[별지 제7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