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 1976. 12. 31.][법률 제02972호, 1976. 12. 31. 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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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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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혈액"이라 함은 전혈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혈액원"이라 함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공혈자"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헌혈자"라 함은 공혈자중 자기의 혈액을 무상으로 혈액원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채혈"이라 함은 혈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혈액제제"라 함은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존혈액

2. 인적혈구심층

3. 인적혈구재부유액

4. 인혈장

5. 인면역혈청구로브린

6. 혈액형판정용혈청

7. 기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⑦이 법에서 "헌혈환부적립금"이라 함은 헌혈자에 대하여 혈액을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사용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헌혈혈액원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말한다.<신설 1976·12·31>


제3조(혈액원이 아닌 자의 혈액원업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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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혈액원이 아니면 혈액원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상의 필요와 의학적인 검사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을 수혈 또는 채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혈액원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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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은 그 부대시설로서 이 법에 의한혈액원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이외에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병원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및 혈액제제제조업소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5조(혈액원의 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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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혈자의 건강진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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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이 채혈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혈자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혈액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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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이 공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유상공혈자에 대한 보상액 및 그 채혈한 혈액의 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수혈자에 대한 공급가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8조(혈액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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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혈하거나 혈액을 조작·보관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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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은 기록일로부터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10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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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혈액의 품질관리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관계공무원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감시원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11조(혈액원에 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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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공혈자 및 수혈자의 보호와 혈액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헌혈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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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하여 이를 공급하는 업무(이하 "獻血業務"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第4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血液製劑製造業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혈액원(이하 "獻血血液院"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헌혈혈액원이 헌혈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헌혈혈액원이 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헌혈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2조(헌혈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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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건사회부장관은 헌혈혈액원에 대하여 헌혈자로부터 채혈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헌혈권장 및 헌혈자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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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혈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가 지정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헌혈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가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헌혈증서의 양도는 헌혈자가 지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소지자에게 수혈을 한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2조의3(헌혈환부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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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혈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금액의 헌혈환부적립금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혈액이 검사결과 불적합하여 폐기한 때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헌혈환부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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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관계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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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개설 및 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혈액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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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에 관한 조사·연구와 헌혈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대한혈액관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혈액원개설자, 혈액에 관한 전문가 및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을 개설한 자는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협회와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조의3(설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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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조의4(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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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조의5(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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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임면

2. 매연도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조의6(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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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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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대한적십자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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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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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제1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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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종합병원의 개설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보상 또는 차급한 자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헌혈혈액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헌혈업무를 행한 자

4.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 면탈한 자

6. 제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76·12·31]


제1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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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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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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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 내지 제1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6·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229호, 1970. 8. 7.>
부 칙<법률 제2972호,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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