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 1970. 11. 8.][법률 제02229호, 1970. 8. 7. 제정]


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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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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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혈액"이라 함은 전혈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혈액원"이라 함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공혈자"라 함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헌혈자"라 함은 공혈자중 자기의 혈액을 무상으로 혈액원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채혈"이라 함은 혈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혈액제제"라 함은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존혈액

2. 인적혈구심층

3. 인적혈구재부유액

4. 인혈장

5. 인면역혈청구로브린

6. 혈액형판정용혈청

7. 기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3조(혈액원이 아닌 자의 혈액원업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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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혈액원이 아니면 혈액원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상의 필요와 의학적인 검사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을 수혈 또는 채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혈액원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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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병원

2. 대한적십자사

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및 혈액제제제조업소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혈액원의 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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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의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혈자의 건강진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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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이 채혈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혈자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채혈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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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이 유상으로 공혈자로부터 채혈하는 혈액에 대한 보상액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혈액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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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혈하거나 혈액을 조작·보관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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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록은 기록일로부터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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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혈액의 품질관리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관계공무원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감시원으로 한다.


제11조(혈액원에 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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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공혈자 및 수혈자의 보호와 혈액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헌혈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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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건사회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자로부터 채혈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헌혈권장 및 헌혈자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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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 내지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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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개설 및 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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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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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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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제1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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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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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29호, 197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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