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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95. 12. 21.][법률 제05028호, 1995. 12. 21. 제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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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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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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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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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28호, 199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