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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3. 24.][법률 제10181호, 2010. 3. 24. 일부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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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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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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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전문개정 2010.3.24]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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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부 칙<법률 제5028호, 1995. 12. 21.>
부 칙<법률 제10181호,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