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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6. 19.][헌법재판소규칙 제00411호, 2019. 6.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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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및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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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제목개정 2019.6.19]


제3조(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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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제목개정 2019.6.1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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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19>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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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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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3호, 1991. 2. 1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1호, 1994. 8.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93호, 1997. 11. 1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10호, 1999. 12. 1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8호, 2008. 11.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 7. 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201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