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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7. 11. 18.][헌법재판소규칙 제00093호, 1997. 11. 18.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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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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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1997.11.18>


제3조(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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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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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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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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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3호, 1991. 2. 1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1호, 1994. 8.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93호, 1997.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