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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헌법재판소규칙 제00333호, 2014. 10. 2. 일부개정]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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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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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8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문개정 2014.10.2]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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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에서 해당 경력에 상당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단축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단축기간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경력

[전문개정 2014.10.2]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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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17호, 2008. 3. 2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