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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27.][헌법재판소규칙 제00217호, 2008. 3. 27. 전부개정]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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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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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이상의 직으로 근무한 자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8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7.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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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에서 당해 경력에 상당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단축기간이 2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6월을 단축기간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근무한 경력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경력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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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17호,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