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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임용의면제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13.][헌법재판소규칙 제00134호, 2003. 6. 9. 제정]


헌법연구관보임용의면제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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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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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4년이상인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4년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4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이상의 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4.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9년이상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4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9년이상 종사한 자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9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7.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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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2년이상 4년미만인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4년미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2년이상 4년미만 근무한 자

4.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7년이상 9년미만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4년미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7년이상 9년미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7년이상 9년미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7.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2년이상 4년미만 근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년이상 2년미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한 자

4.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년이상 7년미만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2년미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6년이상 7년미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6년이상 7년미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7.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한 자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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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헌법연구관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34호, 200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