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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설치기준및운영규칙

[시행 1975. 1. 20.][내무부령 제00161호, 1975. 1. 20. 제정]


행정협의회설치기준및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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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동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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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통일적인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경제행정의 조정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설치한다.


제3조(협의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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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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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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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협의회가 설치된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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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도시행정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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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의 구성원인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의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정리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의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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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원이 동일 도지사의 관할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에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성원이 도지사의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을 받을 사항에 서울특별시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조정을 요청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개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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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를 설치한 때에는 의장은 1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관할도지사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가 협의회의 구성원인 때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지방자치단체명

3. 설치목적

4. 설치일시

5. 협의회규약사본

②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장은 1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관할도지사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구분

2. 일시

3. 장소

4. 참석자

5. 회의내용


제10조(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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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161호, 197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