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시행 1994. 12. 8.][내무부령 제00630호, 1994. 12. 8. 일부개정]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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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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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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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직할시, 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군·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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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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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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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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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4.12.8>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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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