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6.][산업자원부령 제00218호, 2004. 1. 6.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제1조(해저광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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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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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원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②제1항의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개정 1999.7.19>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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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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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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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출원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②제1항의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영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개정 1999.7.19>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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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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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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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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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9>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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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제11조(판매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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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79.2.19, 1999.7.19, 2004.1.6>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저장·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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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파운드법 중 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제13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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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99.7.19>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5. 삭제<1999.7.19>

6. 삭제<1999.7.1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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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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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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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6>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43호, 1971. 5. 6.>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호, 1978. 3. 3.>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6호, 1979. 2.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79호, 1999. 7.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18호, 2004. 1.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치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채취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