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시행 1979. 2. 19.][동력자원부령 제00016호, 1979. 2. 19.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제1조(해저광업원부)

조문 연혁보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제1항의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2.19>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출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제1항의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2.19>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를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8조(조광권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승인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양도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승인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제9조(조광구의 증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구의 증구ㆍ감구 또는 증감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출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받고 그 증구ㆍ감구 또는 증감구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 퍼어센트로 한다.


제11조(판매가액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79.2.19>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깨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깨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ㆍ저장ㆍ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친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어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깨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깨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 평방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람 또는 1평방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제13조(등록증)

조문 연혁보기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5. 조광권의 증구ㆍ감구 또는 증감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6. 조광권의 양도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제14조(등ㆍ초본열람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저광업원부등본교부신청의 경우 1광구 1통 2,000원

2. 해저광업원부 초본교부신청의 경우 1광구 1통 1,000원

3. 해저광업원부 열람의 경우 1광구 1시간 500원


제15조(시설물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제4호에 규정된 "기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펌프시설로 한다.<개정 1978.3.3>


제16조(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관세 및 물품세면제확인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제외한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기타 조세면제확인신청서에 세액계산명세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2.19>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43호, 1971. 5. 6.>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호, 1978. 3. 3.>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6호, 1979. 2.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치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채취권]양도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탐사권·채취권]양도승인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탐사권·채취권]증·감구출원서

[별지 제13호서식] [탐사권·채취권]증·감구허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채취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별지 제18호서식] [탐사권·채취권]증·감구등록증

[별지 제19호서식] [탐사권·채취권]양도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