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26.][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87호, 2018. 1. 26.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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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7.11.16>]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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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1조에서 이동 <2007.11.16>]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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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10.5>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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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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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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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10.5>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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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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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제8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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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본조신설 2007.11.1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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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19>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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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제11조(판매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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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79.2.19, 1999.7.19, 2004.1.6>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저장·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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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파운드법 중 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제12조의2(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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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본조신설 2007.11.16]


제12조의3(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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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본조신설 2007.11.16]


제13조(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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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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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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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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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6>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43호, 1971. 5. 6.>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호, 1978. 3. 3.>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6호, 1979. 2.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79호, 1999. 7.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18호, 2004. 1. 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1호, 2007. 11.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7호, 2018. 1.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저조광권포기서

[별지 제12호서식]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채취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

[별지 제18호서식]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