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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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
2.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상담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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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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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5.4>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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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해양부차관
7. 소방방재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총재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5.4>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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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과 부상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재정부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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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1.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명
2. 국방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공무원 1명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통상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조정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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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의료지원팀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장비·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5.4>
[제목개정 2010.5.4]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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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5.4>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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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5.4>
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