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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4.][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타법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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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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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

2.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상담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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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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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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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소방방재청장

11. 해양경찰청장

12.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총재

13.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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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과 부상자의 치료에 관한 사항

3. 건설교통부장관 :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와 해외건설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자원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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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이 간사가 된다.

1.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6명

2. 국방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공무원 1명

3. 한국국제협력단 재난복구지원 담당 이사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통상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조정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과 경비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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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의료지원팀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구호본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장비·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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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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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장의 임명 또는 위촉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20호, 2007.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