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시행 1988. 9. 24.][대통령령 제12525호, 1988. 9. 24.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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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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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정책기획실과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정책기획실에 실장을 둔다.

③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관리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④특별참모부는 감찰감실·법무감실·헌병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통신감실·시설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 및 조함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을, 조함실에는 실장을 둔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전문개정 1988·9·24]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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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와 의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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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기본정책수립과 정책분석 및 체계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본조신설 1988·9·24]


제5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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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무원의 인사·인력관리·교육·병무 및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83·2·1>


제6조(정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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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정보·첩보·방첩·보안심리전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해군의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12·28>


제7조(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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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전략기획·작전·편제·항공·군사편찬 및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73·4·20, 1973.10.10, 1983·2·1>


제8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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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제9조(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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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운영계획·심사분석·전산·재정관리 기타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8·9·24]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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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11·2>


제10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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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검열·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기타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1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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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법의 운영, 군의 행정·법제·송무 기타 군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2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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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해군의 군풍기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3·10·10>


제13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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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정신전력·사상선도·홍보활동 및 군사보도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2·2·28, 1983·2·1>


제14조(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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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은 관인 관수·문서·서무·군사우편 기타 다른 참모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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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해군 통신망의 조직·운영·감독과 통신·전자병기의 개발 및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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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10·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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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2·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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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2·1>


제19조(시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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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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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과 해양의학연구 및 의료자재·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21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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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종교와 도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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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8·9·24>


제21조의3(조함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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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실장은 함정건조와 함정의 개조·개장에 관한 기술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3·2·1]


제22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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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책기획실 및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의 조함실에는 처와 담당관을, 특별참모부의 감실에는 과를 둔다.<개정 1988·9·24>

②제1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1·3·10]


제23조(본부사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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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본부사령실을 둔다.<개정 1988·9·24>

②본부사령실에 본부사령을 두되, 본부사령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88·9·24>

③본부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 경리, 의식 및 내무와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1988·9·24>

④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기타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8·9·24>


제24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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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3·2·1>


제2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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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2·1>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83·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36호, 1970. 3. 16.>
부 칙<대통령령 제5549호, 1971. 3. 10.>
부 칙<대통령령 제6101호, 1972. 2. 28.>
부 칙<대통령령 제6424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636호, 1973. 4. 20.>
부 칙<대통령령 제6889호, 1973.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11043호, 1983. 2. 1.>
부 칙<대통령령 제12265호, 1987. 11. 2.>
부 칙<대통령령 제12525호, 198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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