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시행 1956. 2. 20.][대통령령 제01130호, 1956. 2. 20. 제정]


해군본부직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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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제, 장비, 기술, 작전, 교육훈련, 후방지원 기타 해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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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에 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이외에 작전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과 후방참모부장을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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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해군의 전략과 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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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참모부장은 해군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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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참모부장은 해군의 군수계획, 장비,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재정운영의 통제, 회계감사 기타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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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에 기획부장과 해병보좌관을 둔다. 기획부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기획부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군의 기본적 운영기획, 편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해병보좌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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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단,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낙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함정국, 경리국, 고급부관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헌병감실, 통신감실, 시설감실, 병기감실, 의무감실, 정훈감실, 휼병감실, 본부사령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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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국에는 국장, 고급부관실에는 고급부관, 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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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행정, 후방의 각 참모부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 참모부서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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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은 인사의 관리운용, 상훈, 전례, 병무 및 개인교육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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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은 첩보, 방첩, 재외공관주재 무관과 주한외국무관과의 연락 기타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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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국은 작전, 동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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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국은 해군소속 함선의 건조, 수리, 보선 기타 함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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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국은 군수물자수급의 기획, 통제 및 감독, 군용 재산관리, 지출원인 행위 및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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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부관실은 관인관수, 문서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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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실은 군사법의 운영과 군의 형정, 법제 및 군에 관련된 민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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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실은 군사검열과 특명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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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실은 군풍기 유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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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실은 통신망의 조직 및 감독, 통신, 전자병기의 시설 및 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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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실은 항만 및 육상시설의 신영 및 보수, 차량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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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감실은 병기행정, 병기정비 기타 병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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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실은 군인, 군속의 보건, 진료, 방역 및 약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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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실은 군인, 군속의 정신함양, 사상선도, 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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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병감실은 군인, 군속의 체육과 휴양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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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령실은 해군본부의 경비, 시설관리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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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모부장 소속하에는 참모와 과를 둘 수 있으며 기획부장 소속하와 각 참모부서에는 과를 둘 수있다. 전항의 참모와 과의 설치 및 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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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에 해군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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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30호, 195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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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