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시행 1968. 1. 26.][대통령령 제03352호, 1968. 1. 26. 일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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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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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개정 1968·1·26> 인사참모부 정보참모부 작전참모부 군수참모부 관리참모부 감찰감실 법무감실 헌병감실 정훈감실 행정감실 통신감실 함정감실 보급감실 시설감실 의무감실 군종감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참모부에는 참모부장, 국에는 국장, 감실에는 감을 둔다.

③참모부장은 해군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기타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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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와 의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해병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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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해병보좌관을 두며, 해병보좌관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해병보좌관은 해병대와 관련되는 제반방침과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해군과 해병대간의 제반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인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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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속의 인사·인력관리·교육훈련·영현봉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 감독한다.


제6조(정보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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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정보·첩보·방첩·보안 및 재외공관주재 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해군의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68·1·26]


제7조(작전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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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동원계획 및 작전부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68·1·26]


제8조(군수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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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1968·1·26]


제9조(관리참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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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예산·회계·결산·회계감사·심사분석과 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68·1·2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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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8·1·26>


제11조(감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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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기타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법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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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제·송무 기타 군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헌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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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감은 해군 및 해병대의 군풍기 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정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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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감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사상선도·체육·복지·군사편찬과 군사보도 및 그 분석평가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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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은 관인관수·문서·서무·군사우편 기타 타참모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통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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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은 해군통신망의 조직·운영·감독과 통신·전자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함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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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감은 함정과 병기의 건조·제조·정비와 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보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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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감은 군수물자의 획득·저장·정비·보급·수송과 급양 기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시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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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의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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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은 군인·군속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과 의료기재 및 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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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감은 군인·군속의 종교와 도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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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참모부에는 처와 과를, 기타의 참모부서에는 과를 둔다.

②전항의 처와 과의 조직 및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조(본부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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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해군본부기지(이하 "本部基地"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기지에 사령을 두며, 사령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 및 내무와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기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기타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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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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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04호, 1967. 6. 17.>
부 칙<대통령령 제3352호, 196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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