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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해양수산부령 제00608호, 2023. 6. 23. 일부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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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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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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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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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2.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 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영 제6조제1항의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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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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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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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6.23]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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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6. 전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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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한 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 출입 기록

3.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출입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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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본조신설 2022.2.24]

부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별표/서식

[별표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7조 관련)

[별지서식]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