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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해양수산부령 제00380호, 2019. 12. 31. 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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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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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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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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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2.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 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영 제6조제1항의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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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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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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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6. 전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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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0호, 2019. 12. 31.>

별표/서식

[별표 ]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